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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임플란트

건강보험으로
65세 이상 어르신들의
임플란트 보험적용

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
치료비 50% 임플란트 보험적용이 시행되었습니다.


만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적용 안내

적용대상

  • -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  • - 일부 치아가 없는 부분무치악 환자 (완전무치악 제외)
적용범위

  • - 1인당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
  • - 앞니, 어금니 구분없이 적용 가능
  • - 진단 및 치료계획, 임플란트 식립, 최종보철물 수복 등 3단계 묶음 수가 적용
  • - 임플란트 본체와 지대주(임플란트와 최종 보철물을 연결하는 기둥)가 일체형인 맞춤형 임플란트는 보험 적용 제외
  • - 보철재료는 PFM만 보험 적용 가능
  • - 임플란트 수술 후 3개월 이내 사후 점검시 진찰료만 산정
  • - 골이식술은 보험 적용 제외
본인 부담율

  • - 본인 부담금 50%로 부분틀니와 중복 적용 가능,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제외
  • (건강 보험 종류에 따라 본인 부담금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)

국민겅강보험
보건복지부
건강보험심사평가원
대한치과의사협회
이베스트치과

이베스트치과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으로 불필요한 치료는 배제한 최선의 치료로
환자 분의 만족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고 있습니다.